고무장갑을 끼고 식기세척기를 쓰다가 고무장갑 안에 45도정도의 물이 많이 들어와서 팔까지 채워진 채로 대략2~3분정도 있었는데요 물이 좀 뜨겁긴했지만 참고 일을 끝마쳤는데 시간이 지나니 쓰라린 느낌이 좀 들어서요 45도 정도의 물애도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나요?
치료를 필요로 정도는 아닐겁니다만 화상 자체는 가능하니다. 화상은 화상을 유발한 물질의 온도와 피부에 접촉해 있는 시간에 따라 깊이가 결정되는데요, 섭씨 55도 온도에서는 10초,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5초만 접촉해도 2도 화상까지 진행됩니다. 공중목욕탕의 열탕 수준인 섭씨 40-45도일지라도 1-2시간 오래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화상이 일어나게 되구요. 이에 따라 초기 응급치료에서는 화상 유발 물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2~3분간 노출되었다면 경증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물의 온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라림이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화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 화상은 대부분 냉찜질과 보습 연고 등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넓은 범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5도 정도 되는 물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45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흔히 들어가는 온탕, 열탕 정도의 온도입니다. 온탕에 들어간다고 하여성 화상을 입지 않듯이 우연히 고무 장갑에 그 정도 온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하여서 손이 화상 입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