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한테 투자금 맡겼는데 돌려줄 마음이 없어보이면 사기인지, 그렇다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며 5년정도 알고지낸 지인에게 투자명목으로 총 3회정도 3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가지 종목에 투자하였고, 최근 투자기간이 오래되어 매도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정산내역 작성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카톡으로 남겨져있습니다. 전화로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통화녹음은 못했네요 ㅠ
정산자료 만들어서 보내겠다
주말이라 평일에 싯가보고 작성해서 보내겠다
아파서 신경을 못썼다. 다시 작성하겠다
(통화)양도세 신고를 했다. 세금 내역까지 같이 정산해서 주겠다
제가 입금(투자)한 내역 알려주며 해당내용으로 확인하는 중이다
(자금을 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날)오늘까지 입금하는건 무리이고, 당장 매도자를 찾아보겠다(비상장이라 p2p거래)
오늘 밤에 매도자를 만나러 갈 예정이다. 조율해서 결과 알려주겠다
(다음날) 오늘 저녁에(말 바뀜) 만나러 갈 예정이다. 조율해서 알려주겠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현금도 알아보고있으니 걱정마라
세금신고하면 매도가 확정 된것이 아니냐?(질문) -> (답변) 미리 신고해서 할인받는다
답이 없어서 (전화) 예전에 비상장주식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해외로 자금세탁을 했는데 걸렸다. 최근에 세무조사받고 해당 계좌가 동결된 상태이다. 주식그대로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는데 인출 가능액이 0원인 상태라 확답을 못주겠다. 현금 운용하는 사람들 만나서 최대한 알아보겠다. 투자한 금액이 3천정도인데 대략 4천만원정도 될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대화 내용입니다.
궁금한점은
동결상태인 계좌의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
계좌 동결 상태인데 비상장 주식 매도자를 찾아서 거래한다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비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를 미리하면 할인받는게 맞는지?
만약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어떤 죄목들이 성립이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상장 주식 투자 내역에 대해 글로만 1회 어떤 종목을 몇주 투자했다 전달만 받았고 인증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