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싱화폐 사기죄 성립여부 될까요
가상화폐 투자명목으로 지인에게 3억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원금보장이고 월2%수익금을 지급해주겟다 약정하였고,
약2년간 이자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원금을 상환해달라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이자만 계속 지급해주었는데 2년이지난시점에 가상화폐로 돈을 다 잃었다 말했고, 본인 채무원금과이자, 생활비명목으로 썻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자산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있었지만 전부 다른 투자자들 돈이었고 본인돈은 다잃었을뿐만아니라 채무도 몇억 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자는 꼬박 챙겨줬으니 사기의도는 없었다고하는데 입금당시 상대방의 채무가 과다하였고 본인자산을 다 잃은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은것이라면 상환능력이 없으므로 사기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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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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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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