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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3.07.01

근로생활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세금을 안내나요??

근로활동을 했을때 월급을 받으면 얼마 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얼마 이하로 받으면 세금을 안내나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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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해낸 후 각종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수준이라도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세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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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부양가족의 수, 기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의 과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시에 총급역애게서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주택자금 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등의 소득고엦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우러세액 세액공제 ㅇ부 등 다양한 소득공,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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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연 1,000만원 초반대 급여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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