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부양가족의 수, 기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의 과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시에 총급역애게서 공제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주택자금 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등의 소득고엦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게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우러세액 세액공제 ㅇ부 등 다양한 소득공,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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