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공부방 차려도 될까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계획인데 공부방을 시작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허가받고 시작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허가여부를 문의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부방이나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 규약 등으로 주변 입주민들의 전원 동의 내지는 일정 인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관리단 규약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신고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면 될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련 허가를 받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며, 허가여부를 문의하려면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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