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공부방이나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 규약 등으로 주변 입주민들의 전원 동의 내지는 일정 인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관리단 규약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신고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면 될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