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시 사고처리 및 배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 (7세)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뒤를 보니 아이는 넘어져 있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의 자전거가 제 아이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그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속도가 빨라서 앞에 아이가 넘어진걸 못보고 피하려다가 본인은 옆으로 넘어지고 자전거가 아이쪽으로 간거 같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당학생 부모에게 전화가와서 자전거가 비싼거니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학생의 말대로라면 학생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저희 아이는 일상 책임 보험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찰에 진술 시 본인이 빨라서 아이를 미쳐 못봤다고 하는데 오히려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있는경우 자전거(차) 대 보행자 사고로 봐야 하나요?
만일 말이 안통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현재 해장장소 CCTV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자꾸 저희 아이 잘못으로 몰고갑니다.ㅠㅠ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으로
누가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과실을 참조할 수 있으며 7세 아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상대 중학생 아이가
빠른 속도로2. 달려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이의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아야 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게 된다면 합의를 하는데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