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2.08

오픈채팅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설명


오픈채팅 OOO 이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6을 빌리고 다음달 OO일에 13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번과 계좌번호를 받은 후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는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회사에서 돈을 아직안줬다며 3일뒤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3일뒤 그 당일에는

계속해서 답이 없이 잠수를 타는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다면 빌려줬던돈인 6을 돌려받나요 아니면 준다고 했던돈인 13을 돌려받나요?

돈을 돌려받을려면 어떻게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다고 했던 13을 받을 수 있겠으나, 원금 6을 제외한 7이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연 20%의 이자로 제한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만 확실하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