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유저가 6을 빌리고 2월8일에 13으로 갚는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2월8일 당일 돈을 갚아야하는 날짜인데
채팅을 보내도 읽지도 않더니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신고를 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약정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고소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 절차로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