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2.14

소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을때 방법?

오픈채팅 OO 유저가 6을 빌린후 다음달 oo일에 13으로

갚는다고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인증을 받은 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는 당일 OO유저는 팀장이 급여를 명정 끝나고 준다는 이유로 다음주 OO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명절이 지난 OO일 돈을 갚으라고채팅보냈습니다

OO유저는 팀장이 급여를 안준다 ,

돈 보내는대로 이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돈이 급하다 오늘까지 안되면 신고하러 가겠다고 했고 그 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주변유저들 2명이 추가로 OO유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들은 바로 33만을 2명이 추가로 빌려준것을 확인

그 사람들의 돈도 갚지않고있습니다.

궁금한것

1. 돈을 받을려면 지급신청서인가 하라는데

무조건 해야하나요? (하지않고 받는방법은 없나요?)

2. 해야한다면 그 비용과 지급신청을 하는방법

3. 아직 고2 미성년자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4. 빌려주었던 돈인 6만 받나요 아니면

갚는다고 했던 돈인 13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 없이 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구글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네. 부모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4. 13만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강제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3만원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입니다.

    3. 민사소송은 부모님이 필요하고, 형사고소는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4. 원금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만원이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연 20%만큼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지급 명령이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위의 금원만이라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