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작성하신 글이 단순히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광고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측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광고로 의심되는 글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장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