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리뷰 내용이 "할많 여기서는 하않"이라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위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네이버 리뷰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였으므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적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할 만큼 했다",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에 가깝습니다.
설사 간접적 사실 적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이용 후기라는 점,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안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된 분쟁의 경위, 리뷰 수정 과정에서의 고의성 유무, 표현의 적절성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