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는 회사원입니다
5월달 급여가 50%정도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7월에 주겠다고 하는군요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처럼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이런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서 어느정도선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연20프로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넣더라고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퇴직시에는 14일 이후 부터 지연이자를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