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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5.23

임금 분할지급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자금문제로 임금이 기존 지급일에 50%,보름 나머지 금액이 입급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문제가 한달 내에 끝날것 같지 않은데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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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시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을 두고 자진퇴사에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연지급하는 기간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중 질의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당시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심사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는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또 다시 발생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함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