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또 다시 발생하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