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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법적으로 연락온건없고 이사나갔는데 전출신고는안한거같고 월세1000짜리 계약서로 대부업대출했지만 이사갔다고 증빙서류보내주니 알았다고 끈었어요.저한테 혹은 저희집엔 문제없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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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해당 대부업체에서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 이를 공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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