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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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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하는데요 명의문제에요

전세집을동거인이 제명의로해준다고했어요

근데 그사람이름계좌로 돈을입금하고

제이름으로 명의를할건데요

확정일자전입신고도제이름으로하기로했어요

전세금을 그사람이름계좌로붙히고

명의는제이름으로하는데

나중에전세뺄때 전세금은 제통장으로받는건가요

그사람이 제꺼라고하는데

그사람이름계좌로돈을입금하는거라서

나중에 문제되진않을까요

결혼은안하고

그냥동거중이에요

부부가아니라서문제가되지않을까요

제가돈을받을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 1차로 중요한 것은 임차인 명의이나,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등을 누가 송금하는 것과 관계 없이 본인의 명의로 본인이 추후 임차임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겠으며 이를 행사할 권리자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명의자인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