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질문
작년 말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습니다
전환 시 이미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였으나, 전환 전에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한 적도 없으며 DC형 계좌에 퇴직금이 전체 납입이 된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십만원만 납입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 전환 이전에는 DB형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연이체료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DB형 금액 전체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불입했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불입된 경우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 추가 불입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년치 퇴직연금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납입기일이 지난 경우이므로 지연이자 10%도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