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질문
작년 말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습니다
전환 시 이미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였으나, 전환 전에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한 적도 없으며 DC형 계좌에 퇴직금이 전체 납입이 된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십만원만 납입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 전환 이전에는 DB형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연이체료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DB형 금액 전체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불입했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불입된 경우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 추가 불입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