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B에서 DC전환하면 중간정산금액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떄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은 DB로 운용중인데 퇴사는 안하는데 퇴직금운영방식을
DB에서 DC로 전환하면 현재까지 쌓여있던 금액을 IRP계좌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전화하면서 바로 개인운용으로 진행하게되서 수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
회사에서 DB에서 DC전환때문에 말이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약은 DB에서 DC로 퇴직금을 전환했을시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은 수령후 차후에 받는 퇴직금부터
개인운용이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DB에서 DC로 전환해서 정산만하고 본인이 수령을 못하는지 알고싶어요
요약
1. DB > DC 전환시 쌓여있는 퇴직금 본인수령가능한지
2. DB > DC로 전환해도 본인수령은 불가능하고 개인운용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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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 > DC로 전환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운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전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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