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상가계약, 전대차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상가주인)B(전대차 임대인)
C(전대차 임차인)
D(나)
이제 곧 계약기간은 만료되고,
C가 운영한지는 2년밖에 안되었고 C는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데,
B가 전대차를 정리하고 D에게 A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새로 적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A,B,D는 다 동의하고 있고 C만 운영의지가 있는상황에서 C가 법적으로 버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대차가 권리금은 못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나간다하고 버티면 저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합법적인 전대차(임대인 동의)인 경우 c에게 해당 권리금 회수보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b가 a와의 본계약을 해지하면 전대차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b가 c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d가 a와 직접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d는 a와c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지만 상가 점유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인해 원하는시기에 가능할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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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A,B,D는 다 동의하고 있고 C만 운영의지가 있는상황에서 C가 법적으로 버틸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대차가 권리금은 못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나간다하고 버티면 저는 어떡하나요?
==> C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중이라도 게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현 전차인 등과 협의후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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