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전기장판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입니다. 오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저씨가 같이 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제 쪽으로 붙더니 제 치마속에 손을 넣고 저의 중요부위를 만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밀쳤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될 사안입니다.
신속히 신고하시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강제추행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후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함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