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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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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착오송금했는데, 다른 업체명 계좌로 환불해줘도 되나요?

A업체랑 B업체는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다른 회사인데요. 두 업체를 한 회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듯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A업체가 저희 회사로 500만원을 송금해야되는데요.

B업체에서 5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가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고, 한회사에서 받는걸로 처리를 다 해버렸고,

결산을 완전히 끝낸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B업체한테 받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B업체로 환불을해주고, A업체한테 다시 500만원을 받아도 되나요?
(입금은A한테 받았는데, 환불을B한테 해주면 각각 상호가 달라서 혹시나 문제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에게 환불을 해주고 A로부터 500만원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