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인정
육아휴직 아내와 6+6으로 하여 통상급여 343만원입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3,433,333원입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제출하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할수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통화하기로는 209시간 * 시급이라해서 기본급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못받은돈이 5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인정할수없다 하는데 그
근거를 받고싶네요
월급이체내역(연장수당포함된거), 이체내역은 고용노동부에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하더라도
소정근로(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는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에 연장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였어도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