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미인정
육아휴직 아내와 6+6으로 하여 통상급여 343만원입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3,433,333원입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제출하니 이제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할수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통화하기로는 209시간 * 시급이라해서 기본급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못받은돈이 5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인정할수없다 하는데 그
근거를 받고싶네요
월급이체내역(연장수당포함된거), 이체내역은 고용노동부에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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