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카페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대표자에 해당함으로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1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 경영에 대한 책임,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 처리 여부,
소득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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