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2.01.26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년도 하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해서 투잡쟁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이겁니다.

1.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 소득금액증명서에는 투잡이 일용근로속득(국세청)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결제 세액은 0원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18년도 , 20 년도)

2. 1항의 질문으로 보아, 제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증명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신고를 한거겠죠?

3. 그리고, 이제까지 결정세액이 0원이었는데.. 제가 올해 종합소득신고를 제가 직접하게 된다면, 세금이 더 나올수 있나요?

4.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하구요, 투잡일때는 추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신고를 제가 직접해야할까여?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하게 놔둬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일용직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로 원천징수)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는 의무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별도로 본인이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