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교통 사고를 당해봐서 여러 영상들을 봤는데요
법개정후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요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부담해야 하나요?
말들이 달라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대차 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 4주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이 올해에 이루어지다보니 그 전에는 진단서 비용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관 개정으로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그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금감원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되어 현재는 진단서 비용은 보상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