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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솔개264
풍족한오솔개264

계정 거래 가격 높여서 팔면 안되나요?

똑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게임 계정을 1대주가 급하게 처분하는 것을 12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계정을 더 높은 계정에 팔 생각인데 거래할 때는 가격을 높여서 팔지 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판매를 한다니까 가격을 높이지 말라는 말을 했고요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도 않았고, 제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1대주가 계정을 회수를 해버리면 제가 구매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팔든 자유입니다. 1대주가 이를 트집잡아 계정회수를 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당시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격을 높여 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다면 구매자에게는 책임을 부담해야하겠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는 1대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시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거래 당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높게 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제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