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중에 일반특혜관세제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입니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원산지 증명서 즉 원산지기준과 운송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셋법상의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관련 규정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제도로, 대표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574&cg_code=C0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합니다. 개발동상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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