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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테리어178
명랑한테리어17823.04.24

급여를 쪼개서 일부 4대보험적용과 나머지 3.3공제가 가능한가요

급여가 270만원인데

200만원은 4대보험 신고

70만원은 3.3프로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주 입장과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존재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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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3.3%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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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소득)과 사업소득(3.3% 공제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유리한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며, 자유 의지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지 않지만, 확연하게 내용이 구분되는 각기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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