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4대보험, 3.3% 혼합공제 시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일부분은 4대보험을 적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업장으로 3.3% 적용한다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과 전체급여에 4대보험을 적용했을때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Ex) 연봉 3,600만원
제가 받는은 월급 200만원
월급상세내역
a사업장 : 월급150 담당 / 150만원 4대보험적용
b사업장 : 월급50 담당 / 3.3%적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 회사에서 세금의 일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에 대해 3.3%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은 실제 연봉인 3,6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있어 소득 금액이 적으므로
나중에 실업급여에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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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소득 즉 임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3.3%에 의한 세금 신고보다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