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로 유류대 20만원을 잡은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이해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그 실질은 임금이겠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동등하며, 연말정산은 유리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기에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운전보조금이 실질의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이는 임금성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유리하나 실업급여에는 불리합니다.
아울러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는 동일하나 연말정산은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