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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관박쥐241
소중한관박쥐24122.06.06

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급여 받을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좋은걸까요?

실업급여나 연말정산시 어떤게 유리한지 헷갈리네요.

1. 기본급 270에서 4대보험 공제

2. 기본급 250, 비과세로 유류대20,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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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경우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4대보험료가 더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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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나 연말정산시 어떤게 유리한지 헷갈리네요.

    1. 기본급 270에서 4대보험 공제

    2. 기본급 250, 비과세로 유류대20, 4대보험 공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번과 2번 모두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2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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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역시 매달 떼는 4대보험료가 요율인지 고지인지가 문제이며,

    소득세 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적공제 여부, 카드 현금 사용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과세 적용여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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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며, 25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인 경우에는 2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수령액은 2번이 높으나, 구직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이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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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로 유류대 20만원을 잡은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으로 이해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그 실질은 임금이겠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동등하며, 연말정산은 유리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기에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운전보조금이 실질의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이는 임금성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유리하나 실업급여에는 불리합니다.

    아울러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는 동일하나 연말정산은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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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세부담금 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의 성격이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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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을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좋은걸까요?

    실업급여나 연말정산시 어떤게 유리한지 헷갈리네요.

    ☞실업급여는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총 급여가 같다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하며 비과세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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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유류대가 실비 급여인지, 임금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비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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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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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3. 연말정산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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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과세와 실업급여 금액책정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어느것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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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2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더라도 20만원을 포함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원의 실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차를 소지하고 그 자차를 업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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