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니라 본인이 전문가라면 혼자서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다만, 임원 변경을 수반한다면 등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상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세법상으론,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전 담당 세무사에게 '비상장주식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는 양도양수하는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결산 및 주식평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