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지분 양도 증여시 법무사를 반드시 거쳐야하나요?
현재 대표이사 50% , 사내이사 a 25%, 사내이사 b 25% 지분을 가진 법인이 있습니다.
사내이사 2명의 직위는 그대로 둔 채 지분을 대표이사 100%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가요?? (현재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는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니라 본인이 전문가라면 혼자서도 가능은 해보입니다.
다만, 임원 변경을 수반한다면 등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상법상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세법상으론,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다가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전 담당 세무사에게 '비상장주식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는 양도양수하는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를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결산 및 주식평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인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먼저 평가해야 하며,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자는 주식
매각 대금을 양수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주식을 양도한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를 반드시 낄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세무사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매매대금을 잘 주고받으시고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