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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몰랐는데 새마을금고공제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구요.제가 찾아보니까 가족 중 한사람만 들어놓으면 온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아파트에 살면 누수가 있어서 아랫층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 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희는 주택에 사는데 그럼 혜택을 볼 일이 없다고 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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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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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중에 1명만 가입이 되면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차후 독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배상의 책임범위는 다소 넓은 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 혹은 가족의 실수로, 부주의로 인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신체적 사고를 내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 피해가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에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기준으로 배우자,자녀,본인과배우자부모 까지 이며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택용이면 다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온가족혜택이 아니라 부모님은 보장이 안됩니다.(본인포함 자녀까지만 보장)

    온가족이 다 보상되는 보험은 가족배상책임보험입니다. 가족까지 다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특약으로 운전자보험이나 재물보험등에 끼워 판매됩니다.


    단독 주택이라도 주택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누수만 해당되는 특약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손해를) 입혓을떄 그것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는 길가다가 부딪쳐서 상대방 물건을 파손했거나..이러한 경우 모두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말그대로


    누수문제도 받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다던지

    다른사람의 물건을 파손했다던지


    등등 이런것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구요. 한사람당 1억이며 가구수에 따라 1억씩 늘어납니다.

    3인가구는 3억이 되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슷한 개념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생책임 보험은 보가입 피보험자만 보험대상입니다.

    가족이 대상이 되려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보장대상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