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귀중한애벌래25
귀중한애벌래2524.04.15

피티 환불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입니다.

등록 횟수별로 사용 기한을 두고 있는데,

회원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담당 강사가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기한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환불을 요청하여 위약금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입장에서 이런 회원들이 적지 않다보니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그리고 이벤트가로 환불 불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 기한 중이라면 모두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운동센터에서는 회원권을 판매할 때, 일정한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불기간 설정 위법 여부: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환불 불가 안내: 이벤트가로 판매한 회원권의 경우에도, 사용기한 중이라면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원권을 판매할 때는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회원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