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아파트의 실내 거실바닥에서 천정 높이까지는 일괄적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실의 반자 높이(실내 층고)는 2.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으며, 국민 신장의 변화, 실내 개방감 확보, 환기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층고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국민 신장의 변화, 실내 개방감 확보, 환기 용이성 등을 근거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천장고를 아예 2.4m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별로 실내 층고를 다르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급 아파트의 경우 실내 층고를 높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