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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업체에서 제공하는 영등위 심의를 거친 국내외 영화 등의 영상물은 모두 합법적인 영상물인가요? 저작권 및 n번방 방지법 등의 법률이 심화되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등위 심의가 모든 저작권위반이나 n번방위반여부등 모든 법률위반여부까지 심의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률위반에서 자유로워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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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잉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른바 ott라고 하는 업체들이 배포 전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자들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인 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