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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혈액투석환자입니다 지난 노트북이 렌탈을하여 미납이되어 검사벌금200만원이 나왔습니다 투석환자라서 일을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 200만원이라는 벌금을납부하는게 힘이듭니다 그래서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못하면 제가 다니고있는 병원이나 집 등 경찰이 찾아오나요?아니면 다른 지식을보니 길가다가 검문이나 그런거당하지않으면 된다는고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찾아오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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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주거지에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생계가 어렵다면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생활장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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