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