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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내잖아요 이런 자동차 보험금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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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보험료공제에 포함되며, 보장성 납부액의 12% 세액공제해줍니다. 단 100만원까지만 보험료공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반보장성보험에 포함되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자는 백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함으로 연간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 범위내에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