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내잖아요 이런 자동차 보험금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보험료공제에 포함되며, 보장성 납부액의 12% 세액공제해줍니다. 단 100만원까지만 보험료공제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반보장성보험에 포함되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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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장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동차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함으로 연간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 범위내에서
12%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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