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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16

교통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들고 있던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따로 들고 있던 실비나 상해 보험에서도 보상금이 같이 지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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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보상을 지급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고, 개인 상해보험은 별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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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는 적용이 되요.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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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실비로 중복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실비가 아닌 정액 보장형의 보험에

    입원비나 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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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사나 고객의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와 합의금 등이 처리 되었다면 , 기존 실비나 산재에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하지만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자동차 부상치료비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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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내가 낸 병원비등을 돌려받는 겁니다 자동차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받는 거 외에 내가 쓴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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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비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담보하기에 그러하며 상해 보험의 입원 일당, 수술비 담보,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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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따로 들고 있던 실비나 상해 보험에서도 보상금이 같이 지급되나요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개인 상해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의 경우에는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비의 경우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나,

    이후 보험이라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해 상계된 의료비는 일부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실비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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