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1명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은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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