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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1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을 할 시 훨씬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계셔서 부양가족이 없는데여. 들리는 바로는 부양가족이 많아야 연말정산 할 때 이득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여?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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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인데, ;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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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1명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은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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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150만원 x 인원수 만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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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는 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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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즉, 본인이 소득에서 150만원씩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금이 감소하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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