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연말정산을 할 시 훨씬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계셔서 부양가족이 없는데여. 들리는 바로는 부양가족이 많아야 연말정산 할 때 이득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인데, ;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를 1명당 150만원,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명당 100만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은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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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150만원 x 인원수 만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는 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공제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즉, 본인이 소득에서 150만원씩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할 세금이 감소하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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