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단순히 사건에 관계없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