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 주장이면 소송사기가 설립되는건가요? 증인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건가요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갑제 1~1호증에 목적물에 대하여 번복되는 주장을 하면 소송사기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렇게 주장했다 저렇게 주장 한 부분요
고하중 부분을 설계하중이라 햇다가 적재중ㅈ량이라 햇다가 없는차량이라 했다가 자꾸번복하는 주장 입니다
민사소송에 증인이 출석하여 갑제 1ㅡ1호증 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 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판례는 소송사기죄 인정에 엄격하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단순 허위증언만으로는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으로 증거와 배치되는 증언, 원고의 주장이나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장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바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