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 주장이면 소송사기가 설립되는건가요? 증인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건가요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갑제 1~1호증에 목적물에 대하여 번복되는 주장을 하면 소송사기가 성립되는 건가요!
이렇게 주장했다 저렇게 주장 한 부분요
고하중 부분을 설계하중이라 햇다가 적재중ㅈ량이라 햇다가 없는차량이라 했다가 자꾸번복하는 주장 입니다
민사소송에 증인이 출석하여 갑제 1ㅡ1호증 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 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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