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다는 사실,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면에 허위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