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진술인의 서면 진술서에 허위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원고 입니다.
피고 측 진술인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허위 진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인을 위증죄 처벌토록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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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다는 사실,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면에 허위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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