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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매미264
활달한매미26424.01.09

민사소송에서 진술인의 서면 진술서에 허위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원고 입니다.

피고 측 진술인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허위 진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인을 위증죄 처벌토록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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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다는 사실,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면에 허위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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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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