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단위로 연차 사용이 된다고 했다가 사라져서요.
회사서 보상이 없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