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 방법
1987년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셨으나 아버지는 개인채무 문제로 아버지 상속분인 토지는 할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20012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토지는 계속하여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아버지 명의로는 채무 문제로 안되고 제(손자)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하실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와 아버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속 포기 등을 하여야 다음 순위자인 질문자 가 상속을 받으나 , 다른 차순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해야 그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의 방법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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