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국유지의 길을 이용하여 개인소유지 토지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나 그 길이 현황길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사람이 경작하고 있는경우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용할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불법적인 도로이용에 대해 제지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소유의 경우 관할 행정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불법적 이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의 땅이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일단 문의하셔보시길 바랍니다. 시골지역의 경우 이전부터 경작 및 사용을 하고있으실경우 크게 문제되지않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거나 하실 수있으니 관공서에 일단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