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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국가소유의 길이 있으나 그길을 다른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지적도상 국유지의 길을 이용하여 개인소유지 토지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나 그 길이 현황길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사람이 경작하고 있는경우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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