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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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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기준의 근로소득 금액은 세전인가요?

근로소득자인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어가는 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친 과표기준을 적용해서 정해진 세율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은 세전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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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간 이자 배당세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란 세전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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