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게 되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1.5억원
(기존 증여가 있어 5천만원 공제된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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