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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산양55
말쑥한산양5524.01.02

혼인 관련 증여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의

아래와 같이 신문기사 접하고 문의 드립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5천까지 비과세 된다는 뜻이죠?

증여세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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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간 다른증여를 받은 것이 없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에는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게 되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1.5억원

    (기존 증여가 있어 5천만원 공제된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고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곳으로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으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