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신문기사 접하고 문의 드립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5천까지 비과세 된다는 뜻이죠?
증여세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방문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