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는 실비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로 면책이었습니다. (2009.9이전상품) 하지만 2009.10 실비 표준약관의 변경에 의하여 치과치료에서 비급여부분만 면책으로 변경되어서 현재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치과치료는 비급여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상받기는 희박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의견> 약관이 언제 시기의 상품인지 확인후 2009.10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한 상품)이후 상품이시면 급여중 본인부담금 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보상가능한 약관이라도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