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저축 보다 연금펀드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저는 보험회사에 5년 만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퇴직금 할 시기가 되었는데 지인으로 부터 퇴직금을 수령 할때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수령하면 수백만원을 덕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중인 보험화사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왜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수령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긍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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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 금액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다. IRP는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을 저축하면 7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400만원까지만, 연 소드이 1억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만 가입했다면 700만원을 납입해도 300만원~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면에서만 보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퇴직연금 쪽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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