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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
기발한게논26919.11.16

퇴직금을 연금저축 보다 연금펀드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저는 보험회사에 5년 만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퇴직금 할 시기가 되었는데 지인으로 부터 퇴직금을 수령 할때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수령하면 수백만원을 덕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중인 보험화사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여 납입하고 있습니다.

왜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수령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긍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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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1년에 18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 저축 금액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다. IRP는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을 저축하면 7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400만원까지만, 연 소드이 1억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펀드에만 가입했다면 700만원을 납입해도 300만원~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면에서만 보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퇴직연금 쪽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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