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다음 주 예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가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지침으로 현재 50인 미만의 인원만 예식에 참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인 것을 이해는 하지만 웨딩홀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식을 진행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떠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웨딩홀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웨딩홀내 뷔페가 최근 영업을 중지하여 식사 제공이 불가하며, 이를 답례품으로 대체한다고 통보함.
- 현 거리두기 지침에 참석인원 49인에 대하여 식사가 불가하다는 조항은 없음.
-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인원은 150인으로 49인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가며 식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음에도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고 함.
- 식사 대신 제공될 답례품도 보증인원 150인에 맞춰 구입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49개로 줄여주는 것이라며 대신 계약서에 없었던 대관료 지불을 요구.
- 대관료 지불을 거부할 시 최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150인에 맞춰 금액을 지불한 뒤, 식사 제공은 불가하므로 이를 답례품으로 가져가라고 함.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든 답례품을 강매 해야하는 상황이며, 멀리서 오시는 가족분들께 간단한 식사 대접도 못하게 되어 당사자와 가족들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식을 진행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산상손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식사와 답례품 사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지침 등과 행정부서의 지침으로 예식 등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점에서 위의 계약 변경이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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